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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나7622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카드대금 2,661,07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3. 2. 25. 오렌지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오렌지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6. 10. 25.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각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740497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31. “피고는 원고(솔로몬저축은행)에게 6,975,871원 및 그 중 2,661,072원에 대하여 2007.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07. 10. 12. 확정되었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09. 4. 10.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을 받은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7. 21.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7. 6. 8. 기준으로 위 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은 11,819,305원이고, 그 중 원금은 2,661,07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카드대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11,819,305원 및 그 중 원금 2,661,07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6. 9.부터 약정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2017. 6. 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준일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원리금에 이미 산입 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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