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신용카드이용대금 3,101,14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2002. 10. 31. D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2521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4. 19. “피고는 원고에게 6,297,043원 및 그 중 3,101,142원에 대하여 2005.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5. 12. 확정되었다. 라.
D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2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4. 1. 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은 12,008,028원이고, 그 중 원금은 3,050,822원이다
(D은행은 선행소송의 송달료 환급금 50,320원을 선행판결원금 3,101,142원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12,008,028원 및 그 중 원금 3,050,82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위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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