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8. 26.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75%, 지연배상금율 연 18%, 만기 2003. 8. 27.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2002. 8. 27. 제일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제일은행은 2003. 9. 26. 이 사건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3. 11.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진흥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73448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2008. 11. 13.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 25,009,981원 및 그 중 12,766,271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다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을 기준으로 원금 12,766,27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9,529,502원 합계 42,295,77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위 42,295,773원 및 그 중 원금 12,766,27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