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3호), 절단기 1개(증 제5호), 후드티 모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0.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계단 출입문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3cm)을 발견하고 식칼을 소지한 채 열려있는 3층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D(여, 47세)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금품을 찾던 중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식칼을 손으로 잡아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10. 12:1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있는 계단 출입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연 피해자 F(여, 17세)의 얼굴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증 제3호)를 들이대며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끈(증 제7호)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목장갑을 피해자의 입안에 밀어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