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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고인

검사

이준식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운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조인섭)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고(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추행의 점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7. 말 15: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도로에서 하교중인 피해자 공소외 1(여, 9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집으로 가지 못하게 손으로 잡고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가슴을 수회 만지고,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초순 15: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0. 4. 25. 15: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여, 5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속여 그녀를 자신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그녀의 바지를 벗긴 다음 그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자신의 의도(성적욕구 충족)를 관철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상습적 과음주자로 통제능력이 상실될 우려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에 첨부된 피해자들 진술녹화내용, 피해자들이 그린 그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내용과 수법,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중 KSORAS(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 PCL-R(정신병질선별도구)의 각 평가결과에 의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 피고인의 음주습관 등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열람 및 공개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준수사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추행의 범행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피해자의 동생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킨 것을 가중요소로 각 고려하면 그 권고형의 범위는 3년 내지 6년(기본영역)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면 그 권고형의 범위는 3년 내지 11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 5세에 불과한 이웃집 어린이들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파렴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우 그 동생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공소외 2의 부모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공소외 1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 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미(재판장) 윤정인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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