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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4.10.선고 2009고합1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OOO

검사

신교임

판결선고

2009.4.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피 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08.8. 중순 23:00경 ***에 있는 불상의 산 중턱에서, 피고인의 **를 세운 후 나무몽둥이로 의붓딸인 피해자 A(13세)의 팔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치고 피해자를 눕힌 뒤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가. 2008.10.10. 21:00경 ***** 큰방에서, 야구방망이로 친딸인 피해자 B(10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같은 달 12.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여 구강 성교를 하였다.다. 같은 달 13.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항문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하였다. 라. 같은 달 14.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를 하였다.

마. 같은 달 15.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를 하였다.

바. 같은 달 16.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를 하였다.

사.같은 해 12. 초순 22:00경에서, *****에서 피해자 B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여 구강 성교를 하고, 이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문 성교하였다.

아. 2009.1.12. 00:00경 **** 큰방에서, 피해자B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여 구강 성교를 하였다.

자. 같은 해 2. 22.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성교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친딸과 의붓딸에 대하여 강간, 구강성교, 항문성교 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초 (피해자 A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 (피해자 B에 대한 구강성교 또는 항문성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2009. 2. 22.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열람명령

1.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13세의 의붓딸과 10세의 친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딸들을 성실히 양육하여야 하는 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아직 채 성장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린하여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을 장기간 피해자들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상기

판사신윤진

판사장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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