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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6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04:08경 경산시 B 소재 'C 식육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E 포터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운전석 앞 햇빛가리개에 보관되어 있던 봉투 내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02:50경 경산시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이 종료되고 주방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약 4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 제1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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