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04:08경 경산시 B 소재 'C 식육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E 포터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운전석 앞 햇빛가리개에 보관되어 있던 봉투 내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02:50경 경산시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이 종료되고 주방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약 4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