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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3 2021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2:45 피해자 B(48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 인의 하차를 위하여 운행 중인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택시요금을 계산한 후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 좆만한 것 들. 너 같은 것 들은.” 이라며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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