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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합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1:45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동읍)에 있는 육군 종합정비창 앞 지하 도로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일행 1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빨리 안가!”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잡아당겨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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