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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7. 대정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4. 9.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7.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3. 09:33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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