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1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3. 16:45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5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31에 있는 전북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