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 순복음중앙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1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