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17. 06:35경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택가 네거리를 F 음식점 방면에서 G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H 운전의 I 1톤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과 위 승용차 좌측 후미 측면부분이 충격되었고 이로 인하여 차량이 회전되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K7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되면서 피해자 운영의 D 편의점 상가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