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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1:3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옆 도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차량 운전 도중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의 기어를 주행 (D) 상태에 놓고 잠이 들었는바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까지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어떠한 사유를 대더라도 실형은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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