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총 6회 처벌을 받았다.
[2019고단8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4. 16:4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5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9:4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신풍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3:0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J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양 쪽에서 초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