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당시에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며 전북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시공해 주면 2달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6.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90,30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공사비지출내역서, 거래처원장, 거래처원장(여수현장), 등기부등본 2부(F빌딩 제3층 302호 및 30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여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