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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7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가맹점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투자자와의 의견충돌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러 직원들의 급여나 임대료 등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69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계약금만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65,7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꼭 써야 될 돈이 있는데 28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정도만 쓰고 밀린 공사대금과 같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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