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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78』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C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상당에 이르렀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3,4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9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김해시 E 아파트 등에 인테리어 건자재를 제공하면 현장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건자재를 제공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부터 2018. 2. 1.경까지 15,725,659원 상당의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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