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입점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하는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 받아 가구를 제조 및 설치한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입점매장의 가구제조 및 설치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마치면 바로 공사비용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합계 156,88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