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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082』 피고인은 2018. 2. 23.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아파트 내부 전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공사대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H)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6.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3. 13. 중도금 명목으로 930만 원 합계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84』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K호와 L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86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고 그 외에 다수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3. 10.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9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대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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