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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4 2020고단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

1. 피고인은 2019. 3. 2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하남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D 페이지에 화장품인 ‘플라슈티카 앰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공급 업체에 220만원 상당의 미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등 구매자들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19. 3. 20. 위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148,0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6,000원을 송금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사이트) 판매물품 편취금액(원) 피해자 범행계좌 명의자 1 2019.3.20.11:15 D 플라슈티카앰플 148,000 E G은행 H F 2 2019.3.20.12:48 D 플라슈티카앰플등 199,000 I “ “ 3 2019.3.20.13:20 D 플라슈티카앰플 74,000 J 〃 〃 4 2019.3.20.13:40 D 플라슈티카앰플 148,000 K 〃 〃 5 2019.3.20.13:44 D 플라슈티카앰플 222,000 L 〃 〃 6 2019.3.20.16:10 D 플라슈티카앰플 74,000 M 〃 〃 7 2019.3.20.23:26 D 마스크팩 43,000 N 〃 〃 8 2019.3.22.21:58 D 플라슈티카앰플 74,000 〃 〃 9 2019.3.20.12:17 D 플라슈티카앰플 148,000 O 〃 〃 10 2019.3.23.08:27 D 몽몽수딩 알로에 126,000 “ “ 총 금액 1,256,000원 『2020고단520』

2.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플라슈티카 제품 앰플, 마스크, 썬크림 등을 보내줘라, 결재는 계좌이체로 결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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