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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이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면 4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화장품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 12:41경부터 같은 달 28. 11:24경까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화장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9.경 이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CC크림 8개와 썬크림 3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8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화장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7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편취규모, 범행경위, 일부 피해 변제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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