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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합5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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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제품명란 기재 각 화장품에 관한 각 2개월 201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마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이다. 2) 코스맥스 ㈜와 ㈜ 서울화장품(이하 통틀어 ‘서울화장품 등’이라 하고,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은 화장품 제조업자이고, 알로에 베라 오브 캘리포니아 아이엔씨(ALOE VERA OF CALIFORNIA, INC. 이하 ‘캘리포니아 알로에’라 한다)는 화장품 제조 회사이고, 샘스 씨앤에스 엘티디(SAMS CNS, LTD. 이하 ‘샘스’라고만 한다)는 화장품 수출 회사이다.

3)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 CCOF)는 1980년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농민들이 유기농법과 친환경 농산물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한 비영리 단체로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관하여 미국 연방정부 농무성이 정한 국가 유기농 기준(National Organic Standards)에 따른 검증 절차를 거쳐 유기농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4) 원고는 2009년경부터 별지

1. 표 제품명란 기재 각 화장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7화장품’이라 한다)을 코스맥스(제1~4화장품), 서울화장품(제5~7화장품)으로부터 매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는데, 서울화장품 등은 샘스로부터 ‘동결건조된 가루 형태의 알로에 베라 지중해 지방과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덤불성 여러해살이 풀로서 잎을 자르면 나오는 맑은 수액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다. 수액’(이하 ‘알로에 베라 젤’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그리고 샘스는 캘리포니아 알로에로부터 알로에 베라를 매수하여 서울화장품 등에 납품할 알로에 베라 젤을 제조하여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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