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화장품법위반 누구든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수은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인 ‘비타민-E’ 화장품 25㎖ 1개를 80,000원을 받고 E 마사지숍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사지 숍 및 화장품 판매점 등에 총 4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858,334원 상당 수은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3.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 위와 같이 수은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프랑스제 명품 기능성 미백화장품인 것처럼 제조국을 “MADE IN FRANCE”, 상표명을 “F”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사지 숍 및 화장품 판매점 등에 총 4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858,334원 상당 원산지 허위 표시 불법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감정서
1. 즉시이체확인서, 거래명세표, 택배 운송장, 거래내역서 출력물, 거래처별 매출현황, 매입처 원장(H-<매입>), 거래처 매출현황 20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