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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같은 법원 2016노2522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2016고단4838』

1. 2016. 2. 2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산 남구 AJ역 내에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AK에게 ‘설화수 스킨, 로션, 자음생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물품 공급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에 화장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AM)를 통해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1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 1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윤조 에센스 3개, 썬크림, 필링제를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물품 공급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에 화장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L 명의 계좌를 통해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41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3. 18.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주례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윤조 에센스 3개, 썬크림, 필링제를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물품 공급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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