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35동 214호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화장품 제조업소에 의뢰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 화장품 원료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업 및 그와 관련된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2013. 3. 23. 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 위 B 주식회사에서, 위 안전관리 기준 상 사용한도가 0.3% 인 ‘ 트리 클 로 산’ 만으로 화장품 원료인 ‘D '를 만들었음에도, 마치 ’ 아 젤 라 익에 시드‘ 와 ’ 판 테 놀‘ 을 9:1 비율로 섞어 위 ’D '를 만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이를 화장품 제조업체인 유시 엘( 주 )에 제공하여 유시 엘( 주) 로 하여금 ‘ 트리 클 로 산’ 기준치를 0.6% 초과한 여드름 관련 화장품인 ‘E’ 을 제조하도록 한 후, 2013. 3. 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 ‘B 주식회사’ 홈페이지, ‘ 지 마켓’ 등을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265 기 재와 같이 위 화장품 총 3,431개, 합계 34,1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5. 12. 경 사이에 위 ‘D '를 화장품제조판매업체인 ( 주 )F, G, ( 주 )H에 공급하여, 위 ’D‘ 가 ’ 트리 클 로 산‘ 만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 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266~3385 기 재와 같이 트리 클 로 산 기준치를 0.7% ~1.4% 초과한 여드름 관련 화장품인 I[( 주 )F], J(G 회사), K(G 회사), L[( 주 )H] 등 4개 제품 총 18,449개를 제조하게 하여 합계 164,600,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