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W에게 서 식사 제의가 와 약속장소로 가 던 도중 세륜기가 설치된 곳 부근에서 차량 정리하는 신호수가 없어 차가 막히기에 근처에 차를 세운 후 둘러보니 세륜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버려 져 있어 이를 찍었을 뿐, 공갈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H가 잠시 대화를 하자며 슈퍼로 가 자고 하기에 가서 대화한 후 헤어졌을 뿐,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돈을 차에 넣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당 심 법정에서 ‘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와 사진을 찍으면서 제보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와, 공사현장에 가서 피고인을 만 나 대화해 보니 30만 원을 주면 해결될 것 같아 G에게 연락하여 그대로 보고 하였고, 슈퍼 근처에서 G에게서 3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보는 데에서 피고인의 차 안에 던져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 처벌 받은 다른 사례에 비추어 크게 다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G는 당 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H 가 증인에게 피고인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제보하겠다면서 공사현장 사진을 찍고 있었고, 피고인을 만 나 이야기해 보니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주면 해결이 될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