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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부터 2016. 3. 31.까지 서울 서초구 E 빌딩에 있는 ‘F’ 의 계열사인 ‘G’ 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F’ 의 기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비산먼지폐기물 등 경미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피고인 A은 공사 발주처 인 사업단( 한국도로 공사 등 )에 취재 문서를 보내고, 직접시 공업체를 찾아가 그 곳 공사 관계자에게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직접 돈을 뜯어내거나, 피고인 A이 발주처 인 사업단 및 시공업체에 취재 문서를 발송하면 피고인 B가 공사현장에 찾아가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공사현장 관계자들 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3. 6. 오후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J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회사 현장 소장인 피해자 K(53 세 )에게 “ 제가 소장님 공사현장을 돌아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제가 사진을 모두 찍어 놓고 기사를 쓰기 전에 알려 드리려고 잠깐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공사현장 폐수 방류 처리시설에서 독극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 둔 A4 용지에 부착된 사진 2 장을 보여주면서 재차 “ 소장님 7 공구 현장 사진을 보십시오,

현장을 이렇게 관리해 놓고 잘못된 것이 없다는 말인가요.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현장 소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의 폐수 방류처리 시설에서 마치 독극물을 방류한 것처럼 취재하여 이를 기사화 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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