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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507
업무방해
주문

피고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H건물 주민들로 H건물 인근 I 건설공사(주민들의 요구로 지상이 아닌 지하차도로 건설하기로 결정되었고 이를 위해 흙막이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가 자신들의 주거지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2013. 5. 중순경 피고인들 및 주민 53명으로 구성된 H 비상대책위원회(피고인 A은 위원장, 피고인 C는 부위원장, 피고인 E는 총무로 공사현장에 온 주민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를 결성하여 관할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 진입한 다음 공사현장에서 피케팅을 하거나 현장 인부들에게 항의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을 막기로 모의하였다.

1. 2013. 6. 25.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주민 40여 명과 공모하여, 2013. 6. 25. 10:00경에서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H건물 인근에서 삼보토건 주식회사 J인 피해자 K이 진행 중인 I 흙막이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천공기 등 공사장비의 진행방향에 서 있거나 천공기 아래 들어가 앉고, 피고인 F는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현장 진입로에 석재화분을 옮겨놓고, 피고인 C, D, E, B은 공사현장 안에서 서성이며 공사인부들에게 항의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천공기 등 공사장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7.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주민 40여 명과 공모하여, 2013. 7. 1. 09:00경에서 같은 날 17:10경 사이에 피해자가 진행 중인 I 흙막이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천공기에 계란을 던지고, 피고인 B은 천공기 스크류에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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