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2. 10. 17.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E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가서 5시간 가량 머무르며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철거장비인 백호우의 가동을 막은 것은 피고인 B가 아니라 N이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근무 중에 피고인 B가 공사현장에서 다쳤다는 말을 듣고 덤프트럭을 몰아 공사현장에 가서 약 10분 가량 그 입구에 세워 둔 사실이 있으나, 업무방해의 고의로 1시간 가량 덤프트럭을 현장에 세워 둔 사실은 없다.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 관하여, 병원 로비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 B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④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가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아무런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강행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또는 이 사건 병원에 가서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생존권 등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