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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7고단3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87』 피고인은 2017. 2. 21. 18:5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차단막을 넘어 공사현장 안 건물 1 층 창고까지 몰래 침입한 후 공구함을 뒤져 물품을 절취하려 다 마침 현장 주변을 지나던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17』 피고인은 2017. 2. 20. 19:40 경 평택시 G 공사현장 앞길에서 공사현장 경비원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공사현장 입구 바리 케이 트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일몰시간 인터넷 검색결과, 범행 영상 캡 쳐 사진

1. 동종 판결문 등 2부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7. 2. 21. 절도할 물품을 물색할 고의를 가지고 사건 현장에 침입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6. 12. 26. 차량에서 공구를 절취한 전력이 있고, 사건 전날인 2017. 2. 20.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가방을 절취하였으며, 문제가 된 공사현장 근처의 다른 공사현장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명처럼 급한 소변을 해결할 목적이었다면, 출입이 금지된 공사현장에 들어가 다 시 공사 중인 건물 안까지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소변을 거의 보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절도 대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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