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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34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하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F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인근 G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2. 19:4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소재 위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진입로 부근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장 사진을 찍고, 이를 말리는 공사현장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현장에 들어가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는 레미콘 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공사를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진을 찍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등 당장 레미콘 타설 작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를 방해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밖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위해 대기 중이던 레미콘 차량을 그대로 돌려보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화면 검증 및 고소인 진술 청취)

1. 공사현장 CCTV 사진

1. 강남구청 주택과 공문, G아파트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공사 진행과정, 피해자 대표자 조합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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