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공모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2. 02:15경 수원시 장안구 F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C은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32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무릎으로 1~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식당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거나 한사람씩 몰래 식당에서 도망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0. 21: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소주 3병과 맥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0. 20:0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