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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2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12.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3.경 피고인 A의 처 G과 서울 은평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J로부터 장어 추출액을 구입하여 복용한 뒤, 거짓으로 몸이 아픈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입원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G은 2007. 3. 22.경 위 I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어추출액을 주문하였고, 피고인 B은 다음 날 마치 피해자가 지어준 장어추출액을 먹고 배탈이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이 약물중독으로 입원한 것이다, 방송국에 전화를 했으니 조만간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올 것이고, 구청 위생과에도 신고했으며, 식약청에도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7. 피고인 B의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받고, G은 2007. 3. 28.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직접 교부받았으며, 계속하여 2007. 3. 29.경 피해자에게 찾아가 ‘구청에 인사를 해야 한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진정서, 합의서 사본, 고발취하장

1. 입금표 사본,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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