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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1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4,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12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아래와 같이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23:00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3. 20: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12. 01:00 경 김해시 G 부근에 정차한 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3. 20:00 경 제 1의 라 항 기재 F 모텔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털어 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017 고단 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소 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3. 17:00 경 부산 북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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