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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16 년 압제 632호의 증 제 1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19』

1. 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8,800원 상당의 철 스크랩 기계공장 및 철강재 가공공장 등에서 철강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약 14,130kg 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9. 위 E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310kg 상당의 철 스크랩을 1 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0. 위 E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840kg 상당의 철 스크랩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위 E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2,320kg 상당의 철 스크랩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9. 위 E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5,580kg 상당의 철 스크랩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1. 위 E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80kg 상당의 철 스크랩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위 G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10:00 경 위 G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4. 09:00 경 위 G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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