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464』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C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31.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 고합 46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2. 저녁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 그램씩을 각각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 1개는 그곳에 함께 투숙한 미성년 자인 H( 여, I 생) 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4. 저녁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미성년 자인 H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0. 새벽 경 제 2 항 기재 K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1 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각각 집어넣은 후,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 1개는 미성년 자인 H의 성기에 주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