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합4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464』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C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31.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 고합 46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2. 저녁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 그램씩을 각각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 1개는 그곳에 함께 투숙한 미성년 자인 H( 여, I 생) 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4. 저녁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미성년 자인 H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0. 새벽 경 제 2 항 기재 K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1 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각각 집어넣은 후,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 1개는 미성년 자인 H의 성기에 주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