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그 매매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 매매 알선을 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6. 7. 7. 17:00 경 후배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대금 13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구입을 요청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쏘렌 토 승용차에서, 위 C 과 위 D의 만남을 주선하여 C이 D으로부터 필로폰 5g 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00 경 위와 같이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0.05g 상당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03:00 경 김해시 H 아파트 204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16:00 경 김해시 생림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 1개의 연초를 털어 낸 후, 그곳에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23. 17:00 경 김해시 I에 있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