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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12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1)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이는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수반된 적법한 행위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법률의 착오에 빠져 이를 한 것이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도 하는 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피고인이 뚫은 구멍이 공소사실 기재 각 출입문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그 후 임차인들이 이를 교체하였으므로, 위 각 출입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유치권은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소멸되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등 판결 참조), 그 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탈취하여 점유를 하게 되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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