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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해자는 I 골프 연습장의 임차인이 아니라 위 골프장에 대하여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 등은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적법하다.

(2) 피고인 등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관할 경찰서와 인원 및 배치 위치 등을 협의하고 담당 경찰관들의 지휘 아래 적법한 행위만을 하였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유치권 행사로서 적법 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소멸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등 판결 참조), 그 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탈취하여 점유를 하게 되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D은 2013. 10. 1. 주식회사 G와 용인시 기흥구 H 지상 I 골프장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말경 공사를 완료하여 주식회사 G에게 위 골프장을 인도한 점, 피해자는 2014. 7. 경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골프장을 인수하여 수개월 간 평온하게 점유하며 골프장 영업을 해 온 점, 주식회사 D이나 그 대표이사인 C이 피해자의 골프장 인수 이전부터 위 골프장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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