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0.경 이 법원 B로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4. 16.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친 2014. 9. 30. 이전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0.경 C으로부터 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유치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후 대림산업이 2013년 5월경 부당하게 피고의 위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2014. 9. 30.경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채 존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4. 9. 30. 이전인 2013년 5월경 대림산업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침탈당하여 이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2014. 9. 30.경 이전에 그 점유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