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1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은 ① 유치권이 있어서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당행위이고, ②가사 유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 등에 대하여 사실상 이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피고인들의 점유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지 실력행사로서 피고인들의 점유를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피고인들은 2005년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점유하여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권한이 있었다고 잘못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는 법률(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유치권과 적법한 점유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서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이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2004. 2. 6.경의 건축주이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