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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63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차원에서 피해자의 주택을 점거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고( 민법 제 328조 참조),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민법 320조 제 2 항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피해자의 주택에서 철수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택 안에서 전기 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책상으로 막은 후, 출입문의 손잡이를 교체하고, 옥상 철제 난간에 “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 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그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인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피해자의 주택 안에서 전기 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의 주택을 점거한 것은 적법한 점유라

볼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유치권이 다시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공사현장을 점거한 행위는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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