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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나88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실제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증축공사 이전인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아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공사하였다고 하는 부분도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어서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소실되었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유치권의 성립 여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참조). 갑 제5호증, 제13호증의 1, 3,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유한회사 F(대표이사 D)와 피고 사이에 2014. 6. 16. 도급금액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축 및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유한회사 F와 피고 사이에 2014. 6. 17. 다시 도급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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