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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2592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516,183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9.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 및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2. 6. 초순경 피고 D과 K와 사이에, 원고가 L 소유의 부산광역시 동구 M 제3층 N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3,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원고가 월차임 7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위 임대차계약은 2018. 5.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

(3) 피고들은 L의 상속인으로 상속지분은 각 1/8이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는 아래 합계 6,221,128원은 원고의 청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미납 임대료 : 70만원(2018. 12.분부터 10개월분, 월 7만원) ② 미납 수도료 : 170,530원 2019년 2월분 73,640원, 4월분 30,430원, 6월분 35,930원, 8월분 30,530원 ③ 미납 정화조 청소비, 공동전기료, 물탱크 청소비 및 수리비 2012년 6월 ~ 2013년 6월까지 10,000원(×12개월) = 12만원 ④ 이 사건 부동산 외벽파손에 따른 원상회복 복구비용 및 가치하락 보상 : 100만원 ⑤ 안방 벽파손(전기드릴 구멍) 원상회복 복구비용 : 100만원 ⑥ 주취 및 흡연으로 인한 화장실 및 내부수리비용 : 200만원 ⑦ 8년간 생활 중 남편 B의 주취 난동 및 아동폭력으로 인해 이웃 주민의 고발로 인한 경찰출동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및 명성추락에 대한 보상 비용 : 100만원 ⑧ 2012년 ~ 2018년까지 수도료 연체금 230,598원 (2) 판단 ① 미납 임대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8. 12.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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