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3,786,6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6. 2. 3. 피고들과 원고들의 공유인 서울 서초구 F 대 330.6㎡ 지상 6층, 지하2층 건물 중 6층 157.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2. 18.부터 2018. 2. 17.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월 3,413,000원(관리비 포함, 부가세 별도), 납부일 매월 24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6. 2. 1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3) 피고들이 2016. 9. 17. 차임 3,85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6. 11. 28. 피고들에게 미납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2016. 12. 11.자로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4) 피고들은 2016. 12. 27.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들은 인도 완료일을 2017. 1. 18.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집기들을 모두 비우고 그 사실을 원고들 관리인에게 통지한 2016. 12. 27.을 인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① 임차인은 매월 임차료(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와 임차 목적물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수도료, 정화조 청소비, 건물 외벽 및 유리 청소비, 방역소독비, 시설환경개선금, 교통유발부담금, 옥외 간판허가비, 도시가스검사비, 소방검사비, 부대비용 등은 명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