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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17752 (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층 1502호 234.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60,000,000원 임대료 : 매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납부 관리비 : 매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과금 등 :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등은 별도로 지급 임대기간 : 2013. 10. 7.부터 2017. 9. 30.까지 연체료 :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비용에 대하여 연 24% 계약의 해지 : 피고가 본 계약에 따른 관리비, 임대료, 기타 비용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정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들이 최고절차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3. 10.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3.부터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8. 18.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의 연체로 밀린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4. 9. 4.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5. 5. 31.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합계 20,701,393원(2015. 2.까지 미납 임대료 등 3,109,088원 2015. 3.분 미납 임대료 등 6,077,356원 2015. 4.분 미납 임대료 등 5,850,891원 2015. 5.분 미납 임대료 등 5,664,0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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