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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2376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그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영업주들로 구성된 단체로, 1988. 12. 26. 구 도ㆍ소매업진흥법(1990. 1. 13. 법률 제4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소매업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93. 12. 27. 법률 제4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1989. 2. 1.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1991. 4. 3.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 도소매업법에 의거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후 시장개설자로서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관리업무인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시장관리업무를 하여 오던 중 1995. 12.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구 도ㆍ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1. 1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하였고,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왔고, 관리비는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보수비, 수선충당금, 전기료, 수도료, 냉방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2012. 4. 25. 이 사건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마. 피고는 2014. 11.분부터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11.분부터 2017. 2.분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4,992,140원이고, 위 미납 관리비에 대하여 2017. 3. 7.까지 발생한 연체료는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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