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피고의 공제항변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18,953,436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 미납 차임 73,430,000원 - 미납 전기요금 423,770원 - 지연손해금 2,192,794원 -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에서 배척된 공제항변 중 미납 수도요금, 미납 전기요금, 건물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에 관하여만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도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8,953,436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 제1심 인정 공제금 합계 81,046,564원(= 미납 차임 73,430,000원 미납 전기요금 423,770원 지연손해금 2,192,794원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추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아래 미납 수도요금, 미납 전기요금, 원상회복 비용을 추가로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1) 미납 수도요금에 관한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수도요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2014. 10.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수도요금을 걷었음에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수도요금 1,665,83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2015. 3.분부터 2016. 7.분까지의 수도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대납한 2015. 3.분부터 2016.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