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번, 2번, 3번, 4번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D는 별지 목록 기재 1번 내지 5번 각 부동산(1998. 6. 11. 위 E가 분할됨) 전부에 관하여, (1) 1997. 3. 27. 접수 제3802호로 원고 A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자신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 1997. 6. 24. 접수 제10144호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자신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3) 1998. 6. 12. 접수 제9900호로 원고 A에게 ‘1998.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5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9. 접수 제11059호로 원고 B에게 ‘2014.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소외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7. 6. 25.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달리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민법 제369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이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각...